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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이야기

나만 알고 싶은 공모주 투자 - 2편

by 용을 꿈꾸는 미꾸라지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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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합니다. 예비 심사에 통과하면 투자설명회(IR) 진행 및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합니다. 이 수요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 주관사가 발행사와 협의해 최종 공모가를 산정합니다. 상장 주관사는 공모주 청약을 위한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청약에 참여합니다. 청약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개인 투자자 청약으로 나뉩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한 다음에 개인투자자 청약을 진행합니다. 청약에 참여하려면 상장 주관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이 끝나면 상장하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한 준비 5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관 증권사 계좌개설 및 청약증거금 준비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기업분석이 끝나면 주관 증권사 계좌 개설을 진행한다. 발행사의 주관사를 파악한 후 증권사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공모주 투자를 꾸준히 할 예정이면 증권사 계좌개설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영업점 창구, 고객센터 전화 등 증권사 계좌개설 방법이 다양합니다. 증권사 계좌개설을 준비할 때는 IPO 리그테이블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 순위를 말합니다. 공모금액, 공모 건수, 점유율 지표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IPO 대표 주관사 증권사 계좌개설을 미리 하면 나중에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는 데 편리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기 전에는 청약증거금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영업점 방문 시 청약증거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준비하고, 증권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증권카드를 준비합니다. 모바일 또는 온라인을 이용할 것이라면 증권계좌에 현금을 미리 넣어둡니다. HTS(Home Trading System,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증권사 객장에 나가거나 전화를 거는 대신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PC나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MTS(Mpbile Trading System),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인터넷뱅킹-청약-공모주-실권주 청약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모주 청약 시에는 청약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청약금거금이란 IPO에 따른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납입하는 증거금입니다. 청약증거금은 50%입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으로 1천만 원을 내면 2천만 원어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경쟁률에 따라 실제 청약증거금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000:1이고 공모가가 2천 원일 때, 10주를 배정받으려면 증거금으로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공모금액에 미달되면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란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된 주식 중에서 인수되지 않은 주식을 뜻합니다. 보통은 유상증자할 때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이 돈을 모으는데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관계자의 주식을 팔거나, 일반청약으로 공모하여 주식을 나누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배정분의 신주를 주주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이 없거나 신청 미달이 발생했을 때 실권주가 발생합니다. 실권주는 청약·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청약을 합니다. 실권주 공모주 청약도 유상증자와 유사합니다. 다만 유상증자 공모 때는 주관사가 아닌 증권사도 청약을 받지만 실권주 공모 청약은 보통 주관사에서만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 기간은 2일이 소요되고 실권주 청약증거금 비율은 100%입니다. 만약 공모가가 주당 1만 원이라면 실권주 50주를 청약하고자 할 때 50만 원의 청약증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증거금이 배정 수량에 따른 신주 구입대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실권주 청약 시에는 경쟁률이 너무 낮지는 않은지, 기존 주주의 포기 물양이 많아서 실권주 수량이 많은지, 포기 사유가 기업 자체의 가치 평가와 연계되어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권주도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서 청약 경쟁이 심하므로, 실제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적어 청약에 따른 실속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해서 배정받은 실권주가 입고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데, 그사이에 관련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금에 손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공모 진행 전 대표 주관사와 발행사의 시각과 투자자 간의 입장 조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투자자 태핑을 통한 기관투자자 반응 및 밸류에이션 민감도 체크를 통한 최적의 시나리오를 구성합니다. IR 이전 시장에 피드백 수집을 통해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2.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및 청약

 

공모주 청약 전에는 금융감독원에 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청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모주 청약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통상 청약은 2일에 걸쳐 진행되고, 우리사주와 기관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공모주 청약의 기회를 줍니다. 기관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에 따라 최종 공모가격이 결정됩니다. 만약 기관투자자의 반응이 뜨겁다면 공모가는 높게 책정되겠지만, 반대 경우라면 공모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반응을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정해지기를 원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가격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공모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장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생깁니다. 상장 주관사와 기업은 수요예측 및 청약 전에 공모주 가격을 결정합니다. 공모가격은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장 주관사와 기업이 1주당 가격을 1만~1만 2천 원 사이로 정했다면, 확정 공모가격은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및 청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모가를 높게 받기 위한 IR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 상단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IR이 가장 중요합니다. IR 수행의 최우선 과제는 시장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발행회사의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일대일 미팅 또는 다대다 미팅을 진행합니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하는데, 초기에는 기관투자자 CIO 간담회를 개최해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IR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 간담회를 소규모로 다수 개최합니다.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할 때는 주관사의 현재 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해외 투자자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입니다. 우리사주 청약도 일반투자자 청약보다 먼저 진행하므로 사전에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주식의 20%를 자사 직원에게 우선 배정해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 복지입니다. 공모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은 주문이 마감된 후 주관사는 초과 청약의 정도, 가격 민감도, 배정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기대, 포스트 IPO 주가 및 유통물량에 따른 주식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발행회사와 가격 결정 논의 시 공모자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모가격을 제안합니다. 적정 공모가 결정을 위한 핵심 요소는 기관 참여 물량의 원활한 소화, 주요 운용사 가격 제시 수준, 해외 기관투자자, 시장과 투자자 사이의 가격 조율, 규정에 맞는 배정 물량 소화입니다. 상장 후 시장의 관심, 주가 관리 등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하면 양질의 우량 기관투자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식 운용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일수록 대형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운용 규모가 큰 운용사에 더 많이 배정합니다.

 

3. 일반투자자 청약 및 납입

 

기관투자자 청약이 마무리되면 기관투자자 청약률에 따라 일반투자자 청약이 진행됩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우선 공모주 일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모주 일정은 한국거래소, 38커뮤니케이션, 아이피오스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주관사 또는 인수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공모주 주관사 및 인수 증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에 따라 계좌개설 당일에는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보통 공모 청약일 전날까지는 계좌개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은 청약증거금을 입금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으로, 부동산 청약과 유사합니다. 만약 1천 주를 청약하고 싶다면 5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에 미리 넣어둬야 합니다. 청약증거금을 납입하면 청약을 신청합니다. 증권사마다 배정된 증권 수량이나 청약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 물량 중에서 절반은 균등배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경쟁률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지므로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물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이 끝나면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습니다. 이때 투자금에 따라 내가 원했던 수량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이 안 된 투자금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납입기일에 환급받습니다. 여기서 납입기일이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모은 자금이 기업에 들어가는 날을 말합니다. 대부분 2~3일 이내에 환불금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공모주 청약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증거금을 많이 낸 순서에 따라 전체 청약 물량이 나누어졌지만, 2021년부터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정된 물량 가운데 50%는 균등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균등배정 방식이란 금액에 상관없이 균등배분 물량에 한해서는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 영향으로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4. 배정·환불

 

대표 주관회사는 청약이 마감되면 청약 결과를 집계합니다. 이후 자체 배정 기준에 따라 주식을 배정한 다음, 청약 단위별 집계표, 청약자별 명세서 배정 내역 등을 판매 대행 증권사에게 받습니다. 서류와 자체 청약 결과를 종합해서 이중 청약자를 검색하고, 각 판매 대행 회사별 배정내역을 점검합니다. 보통은 우리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 20%, 고수익펀드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잔여분을 배정합니다. 이때 대표 주관회사는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당해 공모와 관련해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공모 주식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 주관회사는 공모 예정 주식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공모 규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 주관회사 및 판매 대행사는 배정주식 수가 확정되면 그 납입금액을 청약증거금에서 대체시키고, 초과 청약증거금은 청약자에게 환불해줍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미달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고, 미납입된 청약분은 인수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 마감 2거래일 후 배정 물량 확정과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5. 상장신청 및 매매개시

 

청약 및 납입이 마무리되면 증시 상장 문턱까지 간 셈입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승인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고 상장신청 및 매매개시까지는 3~4주가 소요됩니다. 공모를 마친 기업은 상장신청 및 매매개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래소는 주식 분산 요건 등 상장예비심사 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과 명의개서 대행계약 체결 사실, 예탁자 계좌 기재 사실, 주급 납입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규상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상장신청 기업의 영업과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모를 통한 주식 분산 요건 충족 여부만 추가로 확인합니다. 거래소는 상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법인 및 관계 기관에 상장 승인 여부를 알립니다. 보통 상장을 준비한 기업은 거래소로부터 두 번의 심사를 받습니다. 상장예비심사는 상장자격에 대한 심사입니다. 신규상장 심사는 분산 요건, 시가총액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규상장 신청은 상장예비심사 승인 수 짧으면 6주, 길면 6개월이 소요됩니다. 증시가 급변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로 거래소로부터 상장심사 승인 효력을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 시기는 상장예비심사 승인기업이 기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일의 기준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신규상장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매수·메도 호가를 접수합니다. 투자자는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에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90~200% 범위에서 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호가 제출 가능 가격은 거래소의 홈페이지나 언론 등을 통해서 사전에 공시됩니다.

 

 

 

[참고] 절대수익 전략 공모주 투자 사용 설명서, 이재준 / 원앤원북스 (2022)

 

 

 

2023.03.06 - [돈이 보이는 이야기] - 공모주 투자는 어떻게?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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