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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이야기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by 용을 꿈꾸는 미꾸라지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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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 회사를 설립하는 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설립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만,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야 합니다.

 

- 사업의 책임과 신뢰도 -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로 인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 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 자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 세법상 차이 -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9%에서 2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 과세체계 -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1. 매출이 커지면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6~45%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는 42%, 10억 원 초과는 45% 등 소득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소득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소득이 2억 원 이하이면 세율이 9%에 불과하며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일 때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1%, 3,000억 원 초과는 24%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 보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에서 받는 급여까지 다 놓고 따져보면 법인사업자가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와는 별개로 대표자나 직원들이 급여의 6~45%를 근로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신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소득이 수십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통상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한 해 소득이 20억 원 ~ 30억 원이 넘는 사업체들이 대개 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를 높게 가져가지 않는 대신 법인카드를 만들어 합법적인 업무 용도로 사용해 비용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2. 법인사업자, Q&A

 

Q.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무엇부터?

A.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바로 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등기부 등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세무사를 만나기 전 법무사를 만나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명부 등을 먼저 작성하고 등기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작성되면 해당 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가 법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을 폐업하려면, 어떻게?

A. 법인은 등기를 통해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폐업도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소해야 비로소 폐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 시에 사업자등록증이 함께 말소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소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Q. 법인세는 누가 납부?

A. 법인세는 최고 경영자인 대표가 내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법적인 사람으로 인정되는 회사가 내는 개념인 겁니다. 다만 법인의 주주 중에 지분을 50% 초과해 가지고 있는 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넘어가려면?

A.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일까지는 개인의 소득세로 신고하고, 법인 설립 이후에는 법인세로 별도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법인전환 한 해에는 해당 해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Q. 법인 설립 후 개인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한가?

A. 법인사업하고 관계없이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본금은 오롯이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빼 쓴 돈은 다시 법인 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돈을 다시 법인 통장에 넣을 때는 이자도 함께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단, 대표가 근로자로서 급여 및 상여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법인 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에서 돈을 썼다면?

A. 아주 중요한 개념인 자본금은 법인의 기초가 되는 돈으로 법인 통장 없이 개인 통장에 있는 잔액을 자본금으로 증명해 법인을 설립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 자본금은 개인 통장에 있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는 법인 통장을 개설해 그 자본금을 이체해놓아야 합니다.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혼용해 사용하다가 잔액이 맞지 않게 되면 그 차액이 가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남아 회사 재무제표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꼭 분리해 사용하고 잔액을 맞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전환, 시기는?

 

여러 이유로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민합니다. 아무래도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신인도가 높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융통을 받기 쉽고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받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다면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지만, 대체로는 법인전환을 하면 세무적으로 유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법인이 개인보다 세율이 낮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급여, 배당금, 퇴직금의 적절한 설계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대표의 지분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미리 지분 분배 등을 통해 상속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측면에서도 비슷한 매출이라면 법인이 개인보다 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사업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에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좀 더 까다롭게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높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 관청의 집중관리도 받게 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법인 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이 일치하는 시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신고가 편리해지는 방법입니다.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시기를 일치시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2023년 법인세는 어떻게 바뀌었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인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과표 2억 원 이하는 10%에서 9%로,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에서 21%로, 3,000억 원 초과는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또 이번 세제 개편 때 대폭 손본 것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 미만의 중견기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범위는 최대 5,000억 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며, 공제 한도 또한 500억 원 한도에서 600억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20년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참고] 절세의 기술, 최용규 / 팬덤북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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