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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이야기

부가가치세 덜 내는 방법!!!

by 용을 꿈꾸는 미꾸라지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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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둘 다를 취급하는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번역한다거나 통역을 한다거나 쌀 같은 농작물을 판매하는 등 세법에서 정해놓은 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물품과 서비스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물품 중에는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여성 생리대, 연탄, 도서, 신문·잡지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중에서는 의료보건 서비스나 의약품 조제 용역, 학원 교육 서비스, 은행·보험의 금융서비스 등이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병원 치료비나 학원비 영수증을 잘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항목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원 치료비가 면세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건 과세가 되지만 치료 목적으로 성형할 때는 면세가 됩니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복리후생의 영역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겠단 목적으로 면세사업자의 개념이 출발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명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낼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도 자신이 소비자 입장으로 사업에 쓸 물품을 매입하거나 각종 비용을 지출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자신이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뺀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 뺄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비용 처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자는 11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뺀 100만 원을 비용 처리한다면, 면세사업자는 110만 원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못 받는 면세사업자도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매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둬야 합니다.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꼭 해야 할 다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뭘 얼마나 팔아서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겁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전체 매출과 매입 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이것을 기초로 국세청이 소득세까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규모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세사업도 매출의 규모와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연간 매출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의 0.5%를 소득세로 가산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땔 수 없는 세금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왜 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용역에 대한 소비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간접세에 속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자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본인의 제품에 10%의 부가가치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해 신고 기간에 대신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란 '영리, 비영리와 관계없이 물건 및 용역을 계속해 공급하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개인 거래인 중고 거래 등은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낮아지고 작아지면 부가가치세는 커집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는 의미는 매입세액의 항목에 추가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상 필요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접대비나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

① 사업과 관련된 매입

② 과세 자산을 매입 후 사업에 사용

③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것

④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법인세나 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비용과 유사하나 각 법에서 정의한 비용의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1,500만 원 범위에서 비용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공제, 불공제가 반영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항목은 자동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항목임에도 어떤 항목은 공제, 어떤 항목은 불공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신고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스스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쿠팡이나 11번가 등 유통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들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고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낼 세금이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 번호를 통해 보고되는 실적이 전혀 없으니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담당 세무 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직권 폐업'이라고 부르는데, 직권 폐업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자금 융통을 위해 받는 '개인사업자 관련 담보대출'인데 해당 대출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직권 폐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버리면 이용 중인 사업자 대출 상품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후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거나 특정 세무 처리를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폐업 처리가 되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에 무실적 신고를 통해 폐업 상태가 아니라는 '생존 신고'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사업자 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에 들어가 무실적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보이는 ARS 서비스를 통해 1544-9944로 전화 후 사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간단히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 대상은 매출과 매입이 둘 다 없는 사업자인데, 간혹 매입은 있고 매출만 없는 사업자가 자신이 무실적이라고 생각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고하면 세금을 내게 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매출이 없어도 임차료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절세의 기술, 최용규 / 팬덤북스 (2023)

 

 

 

2023.03.16 - [돈이 보이는 이야기]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회사를 설립하는 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

won-drag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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