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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고싶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 1편

by 용을 꿈꾸는 미꾸라지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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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법에 기간이 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과자나 우유를 구입했을 때 포장지에 유효기간이 찍혀 있고, 핸드폰을 구입하면 약정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약구에서 약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며칠 내로 복용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간이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듯이 이 또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했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서 처리하지만 모두 처리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법에서 유효기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나 전기세, 각종 세금고지서 같은 것을 살펴보면 납기 내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추가요금이 발생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활에 법이 저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생활도 교칙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까지 등교해야 하고 늦으면 지각으로 처리가 되면 등교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축구 경기도 전, 후반전이 끝나면 경기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른 운동인 골프, 탁구, 테니스, 당구, 바둑 등도 정해진 규칙에 의해 경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모든 것이 기간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간 내에 어떤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산세, 주민세,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통신요금, 자동차 정기점검 등 꼼꼼히 기간을 확인하는 것을 몸소 익혀두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 개시일 부터 1년간,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서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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