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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몰랐던 일상생활에서의 법률상식 - 2편

by 용을 꿈꾸는 미꾸라지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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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이것은 알아두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뭔가 부딪혔습니다. 내려서 보니 어린 초등학생이 부딪히고 얼른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운전자는 전후방 등을 주시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고양이나 개를 피하려다가 가드레일 또는 전신주를 받거나 중앙분리대를 받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리 판단력이 없는 어린이는 자신이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겁이 나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사고 사진을 가까이에서도 찍고, 멀리서도 찍고, 여러 장, 여러 각도에서 찍어놓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보여주고 설명하면 됩니다. 나중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표시해 두고 상대 차량번호도 나오게 사진을 찍어야 하며 사고 현장 주변에 있었던 차량들도 찍어두어야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차량의 블랙박스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며칠 보관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장용량이 적다면 본인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미미한 교통사고라도 즉시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나중에 큰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를 안 당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나 교통 사고조사반에 직접 가서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내 차량번호, 핸드폰 번호, 사고 장소 등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후송하고, 목격자도 있으면 본인이 빨리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로드킬 당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순간 튀어나온 동물들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 동물들을 피하려다 본인은 물론 다른 차들과 사고가 날 수 있고, 보도블록 부분에 있는 무단 횡단 펜스와 살짝 부딪칠 수도 있으며, 핸들을 돌리다가 인도에 있는 전신주와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성격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상대방은 아무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차가 새 차량이든 중고 차량이든 상관없이 피해를 보았다면 기분이 상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일어난 교통사고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다면 경찰관서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보험회사 연락을 하든지 조치해야 나중에 크게 피해 보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 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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